성매매·술접대 받았는데 뇌물은 아니다?

입력 2015. 4. 30. 21:21 수정 2015. 4. 3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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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세청과 감사원 임직원들이 성매매 혐의로 적발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두 달에 걸친 경찰 수사 결과 허술한 현행법과 미흡한 수사로 뇌물죄는 결국 적용이 안 됐습니다.

한동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세청 과장급 간부와 현직 세무서장, 감사원 직원들까지 연루된 성매매 사건.

이들은 자신이 감시해야 할 회계법인, 한국전력공사 직원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국세청의 경우 술값과 성매매 비용 4백만 원을 회계법인 직원이 법인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감사원 직원들은 한전 직원들에게 술자리에서 공진단과 비타민 알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들 8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는 사건 직후 휴대전화까지 바꿔 증거인멸 의혹까지 이는 상황.

하지만 두 달에 걸친 수사 결과 경찰은 결국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에서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춰야 성립되는데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겁니다.

결국 이들은 성매매 혐의로는 입건됐지만 뇌물수수 혐의로는 입건되지 않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인터뷰:라혜자,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법인 카드로 결제했지만 법인에 청구하지 않고 개인이 전부 지불한 걸로 확인돼서…. 정황상 약간의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으로 많이 의심했지만 증거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자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통신기록을 확보했지만,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기록에 대해선 본사에 자료 요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역시 경찰이 두 달 치 통신기록을 확보하려 했지만, 사건 이전인 2월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해 증거를 확보하려는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인터뷰: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경찰이 과연 수사 의지를 갖고, 처벌 의지를 갖고 수사를 했는지 의문입니다. 벤츠 여검사도 무죄 났지만 기소했듯이.. 충분히 기소할 여지도 있었던 사건인데…."

결국 고위 공무원들의 성매매 파문은 반쪽 처벌로 마무리됐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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