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토플 점수 취득 후 영국 어학연수를 준비했던 대학생 A씨(22세, 여)는 지난 6일 영국 비자법이 변경되면서 급하게 IELTS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학생비자(GSV) 발급 시 토플 점수도 인정해 주었지만 비자법이 변경되면서 IELTS 점수만 인정이 되었기 때문,

이와 관련해 edm유학센터 서동성 대표는 “영국 학생비자 취득 시 기존에 가능했던 토플 시험 성적이 인정이 안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던 영국 국영의료 시스템이 유료화 되는 등 4월 6일부터 영국 비자법이 변경되면서 어학연수 준비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각 나라 별로 비자법이 변경되거나 필요 서류들이 추가, 축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국가 별로 비자 발급 기준이나 준비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어학연수 - 3개월 미만 단기 연수 시 전자여행허가제 발급, 이상 체류 시 F1 등 학생 비자 발급 필요

미국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있어 90일 이내 미국여행 시 비자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90일 이상 체류를 원할 경우에는 방문 목적이나 기간에 관계없이 별도의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입국을 위한 비자는 A-T까지 45가지 종류가 있으나 미국어학연수, 유학 등을 위해 학생들이 발급 받는 비자는 전자비자(ESTA), F, M, J 가 대표적이다.


3개월 미만, 학습 시간이 일주일에 18시간 아래의 단기 방학 미국어학연수의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발급 받으면 되며 어학연수나 유학 등의 미국학교 진학은 F 또는 M 비자 그리고 교환학생이나 문화교류 활동 참가 등은 J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비자 F1는 어학연수, 정규 학업 과정 등의 학구적인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비자로 공부를 마친 후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입학 할 학교로부터 받은 입학허가서 원본과 비자신청서, 신원증명서류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한 후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봐야 한다. 서류는 자신의 신원을 명백히 밝힐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신청자의 학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 능력을 가지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계 가족을 재정보증인으로 세워야 유리하다.

영국어학연수 – 장기학생방문 비자의 경우 영어 점수 제출 없이 6개월 이상 연수 가능

영국어학연수의 경우 2011년 1월 이후 관광비자의 일종인 장기학생방문비자(ESVV)가 신설되면서 영어점수 제출 없이 6개월 이상 연수가 가능해졌다. 장기학생방문비자는 6개월부터 11개월 동안 체류 가능하며, 비즈니스 수료과정이나 직업전문과정 등을 제외하고 오로지 어학코스만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하다.

또한 학생비자(GSV)는 UKBA(UK Border Agency)에 등록된 교육기관으로부터 CAS(입학허가전자번호)를 제출해야만 취득이 가능하다. 또한 CEFR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B1레벨 또는 그 이상의 영어 수준을 증명하는 SELT(Secure English Language Test: UK Border Agency 에서 인정하는 공식영어시험) 시험성적표를 학교 지원 시 제출해야 한다.

4월 6일부터 영국 비자법 변경으로 영국 비자 발급을 위한 공인영어 증명 시험의 종류가 축소되어, IELTS와 Trinity College London의 시험 성적만 인정이 된다. 그러나 Trinity College London의 경우 영국 내에서만 시험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에서 비자 지원 할 때는 IELTS 시험만 인정된다.

그 밖에도 6개월 미만 단기 어학 연수자를 위한 단기학생방문비자(SVV)가 있으며, 관광과 취업을 목적으로 최대 2년까지 영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워킹홀리데이비자(YMS)도 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부터 30세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연 간 천 명까지 참가 가능하다.

캐나다어학연수 – 관광비자도 최대 1년간 비자 연장 가능

캐나다는 학업 기간에 따라 학생비자와 관광비자로 구분된다. 6개월 미만 체류할 경우 관광비자 즉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비자 신청은 개인 신상 및 재정 보증인 서류, 입학 허가서 등이 필요하다. 학생 비자는 미성년자일 경우 A-1을 성인일 경우에는 A-2로 발급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의 기준은 캐나다 각 주에 따라 다르므로 어학연수로 체류할 지역의 해당 나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 만 30세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연 2회 비자 신청을 받는다. 최장 체류 기간은 1년으로, 학업은 6개월까지 가능하다.

호주어학연수 – 12주 이상 어학연수 시 반드시 학생 비자 신청해야


호주는 12주 이상 어학연수 및 정규 과정을 수강할 경우 반드시 학생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호주어학연수를 위한 학생비자는 나이와 직업에 관계없이 인가된 학교에서 풀타임 과정에 등록할 경우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대부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학업뿐 아니라 주당 20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다. 단 학생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OHSC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연간 2천 명이 넘는 지원자를 선발하고 있다.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만 18세 이상 만 30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분야에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1년을 연장해 최대 2년간 체류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 기간에는 최대 17주까지 어학연수 및 단기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