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안 수용 거부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를 주장해온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는 해양수산부가 29일 공개한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 수정안은 지난달 말 입법예고된 시행령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고 단어만 조금 바뀐 수준"이라며 특조위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수정된 것 없는 수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특조위와 세월호 가족들은 시행령안이 특조위의 업무 범위를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등으로 제한한다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특히 기획조정실장이 위원회 업무와 각 소위원회 업무를 종합기획·조정하도록 해 위원회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소위원장의 권한 확대를 요구해왔다.
특조위는 "해수부는 수정안에 기획조정실장 업무 범위를 고치지 않았고, 소위원회 업무 범위도 정부조사결과 또는 자료의 분석과 조사로 그대로 두는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정안을 내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조위와 논의 없이 시행령 수정안을 브리핑하는 것 자체가 특조위와 유가족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라며 "시행령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시행령안 폐기와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며 사흘째 광화문광장에서 노숙 농성 중인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에게도 이런 뜻을 전했다.
해수부 시행령 수정안은 30일 차관회의 상정에 이어 내달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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