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판사도 검사도 울었다 "영원히 격리"

한경닷컴 뉴스팀 2015. 4. 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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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울먹이며 "책임 물어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킬 것"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양형사유를 설명하던 서 부장판사는 울먹거렸다. 그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선내대기 명령과 안내방송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대기하던 어린 학생 304명을 방치하고 이른바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 아무 역할을 안 해 승객들은 끔찍한 고통 속에 죽음에 이르게 하고 먼저 탈출했다"고 비난했다.

서 부장판사는 몇 차례 헛기침을 하고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이윽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무책임한 행위로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학생들, 생때같은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팽목항을 맴도는 실종자 가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생존자에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줬다"고 말을 말을 이었다.

그는 또 "언론을 통해 지켜본 국민에게는 크나큰 공포와 슬픔, 집단적 우울증을 안겼고 국가기관과 사회질서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고,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대한민국의 국격은 곤두박질쳤다"며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기 어렵고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우리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열흘 전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고 팽목항을 다녀왔던 서 부장판사는  "힘들게 지내는 희생자, 실종자 가족의 마음의 평화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하고 퇴정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공소유지를 맡은 박재억 부장검사도 1심 첫 재판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공소사실을 설명하다가 울먹인 바 있다.

세월호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살인죄가 인정됐지만 나머지 승무원 14명은 감형됐다.

유가족은 선고가 끝나자 하나 둘 법정을 떠나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통을 터뜨렸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1심에 비해 형이 2분의 1, 3분의 1로 축소됐다"며 "재판부의 판단은 안전과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올리는 일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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