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2보)
2015. 4. 28. 10:42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이준석(70) 세월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른 승무원 1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선장 외 승무원 3명에게 적용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1심에서는 기관장 박모(54)씨가 동료 승무원에 대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는 등 나머지 14명은 징역 5~30년을, 청해진해운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박씨 등 3명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sangwon700@yna.co.kr
- ☞ 출입문 열자 쓰레기 '와르르'…엄마가 10대 남매 방치
- ☞ 여고생 3명 아파트서 감기약 먹고 동반자살 기도
- ☞ "재판장도, 유가족도 울었다"…세월호 법정 안팎의 눈물
- ☞ "나 살인 전과 있어" 주민 괴롭혀온 40대 구속
- ☞ 맥도날드 '피자보다 버거' 광고에 이탈리아 "신성모독"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태국 파타야서 한국인 관광객 납치살해…한국인 용의자 3명 추적(종합) | 연합뉴스
- 탈옥 '김미영 팀장' 잡혀도 송환 난망…도피 꼼수에 처벌 요원 | 연합뉴스
- 잭 니컬슨 등 키운 할리우드 'B급 영화 대부' 로저 코먼 별세 | 연합뉴스
- "몰래 이사해야 하나요"…연인과 '안전이별' 고민하는 사람들 | 연합뉴스
- 강릉 유람선서 추락한 60대 승객 사망…구조 선원은 부상(종합) | 연합뉴스
- 50대 종업원 성폭행하려 한 60대 피시방 업주…합의 끝에 집유 | 연합뉴스
- 배우 김수미 지분 회사, 억대 꽃게대금 미지급 소송 승소 | 연합뉴스
- 포항서 스쿠버 다이빙 수강 중 40대 바다에 빠져 숨져 | 연합뉴스
- "숨겨 놓은 돈 찾아보세요"…신개념 보물찾기 '캐치캐시' 유행 | 연합뉴스
- "사진 좀 찍자"…연락 끊고 지낸 아들 만나 '툭' 때린 아빠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