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1위' 리서치뷰 여론조사..선거법 위반 결정

허진 2015. 4. 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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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서울 관악을 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태호 후보가 1위라고 발표한 여론조사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서울시 선관위가 27일 발표했다.

리서치뷰는 지난 21일 정 후보 36.7%,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36.5%, 무소속 정동영 후보 15.8%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즉각 오 후보 측은 “조사방식에 문제가 많다”며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선관위 산하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는 “가중치 보정 방법으로 제18대 대선 득표율 및 제18대 총선 투표율로 가중치를 반복비례 적용한 방식은 조사기관의 의지에 따라 조사결과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108조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4조를 위한한 혐의가 있다”고 결정했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결정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ㆍ보도가 금지된다.

새누리당 정준길 수석부대변인은 “일부 몰지각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선거컨설팅 회사를 겸업하며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하는 이른바 ‘떳다방식 여론조사’로 민심을 호도해 왔다. 이들은 선거판에서 영원히 퇴출돼야 마땅하다”며 “리서치뷰의 여론조작이 확인된 이상 서울시 선관위는 검찰에 즉시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모임 창당준비위원회도 대변인 논평에서 “리서치뷰 대표는 정태호 후보와 노무현 정부에서 같은 시기에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사람”이라며 “사전투표를 앞두고 한 번도 1위를 한 적이 없는 정 후보가 유독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만 1위로 나타난 것은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태호 후보 측은 “선관위가 제시한 공문 어디를 들여다봐도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말은 명시돼 있지 않다. 다만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를 인용할 수 없다고만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태호 후보측은 정동영 후보측이 선거법 위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동영 후보가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네거티브 선거전략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선거판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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