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간부들 성매매.. 돈 댄 회계법인 있었다

김강한 기자 입력 2015. 4. 27. 03:00 수정 2015. 4. 2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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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등서 400만원 향응.. 뇌물죄 적용 여부 조사

지난달 2일 국세청 간부 2명이 서울 강남의 룸살롱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것과 관련, 이들이 당시 국내 유명 회계법인 임원과 함께 룸살롱에서 술을 먹었으며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회계법인 임원이 계산했던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수서경찰서는 해당 룸살롱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사건 당일 이 업소의 카드 매출 전표를 전수(全數) 조사한 결과 회계법인 임원 2명이 국세청 간부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이들의 2차 성매매 비용을 계산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A과장과 서울 지역 모 세무서장 B씨, 회계법인 임원 2명 등 4명이 강남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한 뒤 역삼동 룸살롱에서 술을 먹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날 회계법인 임원들은 여종업원 2명에게 지불한 화대를 포함해 룸살롱에 400여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회계법인 임원이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들이 청탁 대가로 향응 접대를 한 것인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회계법인은 대표적인 '갑을(甲乙) 관계'로 볼 수 있는 만큼 뇌물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회계법인 인사는 "개인적 친분 때문이지 로비 목적으로 술을 산 건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사건에 관련된 회계법인 임원 1명은 최근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국세청 간부들은 성매매 적발 직후 대기 발령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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