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300] '成 특사'논란..'사면권' 우습게 아는 정치권

박용규 기자 입력 2015. 4. 25. 09:06 수정 2015. 4. 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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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후임정부 눈치 본 野..내가 하면 되는데 왜 부탁해 與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the300] 후임정부 눈치 본 野…내가 하면 되는데 왜 부탁해 與]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메모 한장'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소위 정윤회 문건 파동이 잠잠해진 후 그래도 '민생경제'를 살려보겠다고 '갑론을박' 하던 정치권은 또 다시 진흙탕 폭로전에 도입한 형국이다.

성 전회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의 1라운드는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지만 여전히 뒷 맛은 개운치 않다. 본질은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았는지 여부인데 이 이야기는 쏙 들어갔다.

2라운드는 느닷없이 터져나온게 성 전회장의 2007년 특별사면 논란이다. 수세에 몰렸던 여당은 이 총리 사의 표명을 발판으로 삼아 반격을 시작했다. 쟁점은 2007년 12월 마지막날, 당초 명단에 없던 성 전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2번째 특별사면을 받게 된 정황이다.

당시 사면을 누가 주도했는지를 놓고 정치권은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노무현 정부가 성 전회장을 위해서 사면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고위 실세가 요청했다고 한다.

야당은 성 전회장의 사면을 요청한 'MB실세'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우리는 아니니 궁금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물어보라고 한다. 이득이 된다면 사소한 폭로도 마다하지 않는 정치판에서 '강호의 道'라도 지키는 것인지 야당은 '실세' 이름을 밝히기를 주저하고 있다.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들은 떠나는 권력이 들어오는 권력의 부탁으로 성 전회장을 사면 해줬다는 것이다.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도 대통령이고 집권여당인데 뒤따라오는 권력에 눈치보며 법무부가 4번이나 반대했던 인사를 사면해줬다는 얘기다.

결국 자신들이 사면이 필요하다고 해서 시행한 것이 아니라 사면을 요청한 사람이 중요해서 사면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현행 사면법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신하게 돼 있다. 대통령의 고유한 사면권이 이렇게 무기력하에 쓰여진 것에 대해서 야당은 먼저 고해성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반격카드를 잡은 듯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여당이지만 이들의 주장에서도 '특별사면'이 얼마나 정치권에서 우습게 여겨졌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자기가 집권해서 하면 되지 법무부가 반대하는데 MB가 요청할 이유가 없다. 2008년 815사면에서는 정몽구 최태원, 김승현, 한화회장 등이 사면 복권 받았다. 거기에 한사람 끼워넣는거 일도 아니다. MB가 무리하게 법무부에 무리하게 부탁할 이유가 없다"

'성완종 특사 논란'을 이끄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한 말이다. 청와대 법무비서관까지 지낸 권 의원의 발언이 놀라운 것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야 하는 '특별사면'이 집권만 하면 원하는 사람에게 베풀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유력한 기업 수장들 사면하면서 한두명 '끼워넣기'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아닌 일처럼 설명하는 이 발언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상대당을 공격하기 위해 끌어들인 주장이지만 실제로 '특별사면'을 정치적 이해에 따라 쓸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너무나 먼 특별사면권을 후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해 해줬다'는 야당의 주장과 '대통령의 의사'만 있다면 누구든지 해 줄 수 있다는 여당의원의 주장은 사면권 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리 정치권의 현실을 보여주는게 아닐까

'해달라고 해서 해줬다'는 쪽이나 '우리가 할수 있는데 왜 부탁하냐'는 쪽이나. 한 방송 개그프로그램 코너 제목처럼 '도찐개찐'이다.

박용규 기자 ykpar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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