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장관 "특조위·유가족 의견 전향적 수용…시행령 수정"(종합)

김상윤 2015. 4. 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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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파견 공무원 수 축소
해수부 공무원 파견 배제도 검토
특조위 인원 최대 120명까지 확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유가족과 특별조사위의 의견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해수부 출입기자와 티타임을 갖고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을 원점에서 재추진하는 것은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특조위·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가족들이 반발해온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원만히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후 후속조치다.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갈등이 커졌다. 조사대상이 될 해수부의 공무원이 특조위 업무를 총괄하고, 법이 정한 인원(120명 이내)보다 적은 수(90명)를 배정한 점이 비판의 대상이었다. 특조위와 유족은 “시행령이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유 장관은 우선 특조위로 파견되는 공무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간 조사대상이 될 해수부 공무원이 특조위에 지나치게 많이 파견돼 특조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셈이다.

유 장관은 “특조위에 파견 공무원의 숫자를 가능한 축소하겠다”며 “필요하면 해수부 공무원을 아예 파견하지 않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행령에서 새로 두기로 한 기획조정실장(해수부 파견 공무원) 자리와 관련해서도 “기조실장 자리에 해수부 공무원이 파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며 “다른 부처에서 파견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또 특조위 인원과 관련해 “현재 90명으로 출발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없이 특별법에 따라 최대 12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 진상규명 대상을 ‘4.16 세월호 참사의 원인규명에 관한 정부 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로 한정 지은 것과 관련해서도 수정하기로 했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문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었던 만큼 ‘세월호 참사의 원인 규명’ 식으로 수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빠르면 이번 주내 특조위와 유가족들과 만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관해 설명하고 협의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김상윤 (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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