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제 참가' 10명 집시법 위반혐의로 입건

김아영 기자 2015. 4. 1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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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에 참석했다가, 분향소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참가자 10명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이 10명 모두 집회시위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가 끝난 뒤 일부 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했습니다.

추모제에 참가한 경찰 추산 1만 명, 주최 측 추산 3만 명 가운데 일부가 광화문 광장에 있는 분향소까지 행진해 헌화하기로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도로로 행진하지 못하게 막겠다며, 광화문 사거리에서 버스로 차벽을 만들어 참가자들을 막아섰습니다.

참가자들은 청계천 우회로로 진입했고, 캡사이신 최루액을 뿌리며 행진을 막아서는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참가자 가운데, 차벽을 파손하려 하는 등 격렬히 저항했다며 10명을 연행했습니다.

10명 가운데, 희생자나 실종자 가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라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아 집회 시위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밤사이 집회에 참석한 만큼, 오전에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오후부터 해산 불응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김아영 기자 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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