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대한항공, 여승무원 미국 소송에 '맞대응'
김형규 기자 2015. 4. 17. 12:05
'땅콩 회항' 사건으로 미국에서 소속 승무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대한항공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대한항공은 15일(현지시간)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던 승무원 김도희씨는 지난달 9일 "조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정식 재판에 가기 전에 합의를 보기 위해 김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 변호인을 선임하고 '미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미국에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불리한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은 회사를 떠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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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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