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40대男'의 사랑? 대화 '녹음파일' 법정서 검증

김미애 기자 2015. 4. 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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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여중생과 사랑했다'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낸 40대 남성과 교도소에 면회 간 여중생의 대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된다.

15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여중생 A양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조모씨(46)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면회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다음 기일에 내용을 확인해보자"라고 말했다.

따라서 다음기일인 다음 달 27일에는 피고인 조씨와 피해자 A양의 교도소 면회 당시 대화 CD 내용이 법정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용하던 갤럭시탭, 휴대폰에 대한 감정촉탁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자신이 A양과 연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조씨, 그리고 조씨의 강요로 면회를 가고 편지를 썼을 뿐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A양의 양측의 엇갈리는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씨의 변호인은 "압수된 갤럭시탭은 A양이 2012년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그 안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메모장, 동영상 등을 복원해서 살펴 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날짜에 가장 근접한 객관적인 기록들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분석 의뢰를 요청했다.

또 A양이 사용하다가 초기화시켜서 조씨에게 돌려준 휴대폰에 대한 분석도 함께 요청했다. 그러자 검찰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문의해 보니 초기화 된 휴대폰은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수사 초기부터 분석할 만한 휴대폰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대검찰청에 A양이 사용한 갤럭시탭,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 결과를 받아보기로 했다.

앞서 조씨는 2011년 8월 자신의 13살짜리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A양을 처음 만나 "연예인을 할 생각이 없냐"며 접근,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직접증거로는 유일한 A양의 진술이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씨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김미애 기자 gr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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