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육부 "정권퇴진 요구 교사 전원 형사고발"
교육부가 지난 10일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과 관련해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리거나 동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111명을 전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교사 111명 전원에 대해 신원확인 및 참여 사실 여부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 중 검찰에 형사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또 형사고발 조치 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10일 교사 111명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청와대 홈페이지 화면 캡처 |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65조 정치운동의 금지)과 교원노조법(3조 정치활동의 금지, 8조 쟁의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조영선 교사 등 교사 111명은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명을 밝힌 교사들의 호소'라는 제목을 달고 "세월호 참사 발생이 1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변한 게 없다"면서 "자식의 죽음 앞에 돈을 흔들어대며 부모에게 치욕을 안겨주려는 철면피한 정권, 반쪽짜리 세월호특별법조차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정권, 세월호 인양을 돈으로 셈하며 인양 비용만 언론에 흘리는 정권"이라며 비난했다.
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함께 세월호를 즉각 인양하고 박근혜 정권은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 말미에는 가나다 순으로 선언에 동참한 교사들의 실명을 기재했다. 글을 작성한 조 교사는 주로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교사들의 동의를 구했다.
교사들이 실명을 달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 교사 100여명은 두 차례에 걸쳐 '아이들, 그리고 국민을 버린 박근혜 정권의 퇴진운동에 나서는 교사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게재했다. 또 6월에는 한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재차 실었다.
교육부는 당시 글을 올리거나 동조한 교사 200여명과 이후 이와 관련해 조퇴투쟁을 벌이거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교사대회 등을 주도한 교사 및 노조전임자에 대해서도 전원 형사고발해 현재까지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글을 올린 111명 중 지난해 교사선언에 참여했던 교사가 86명, 신규로 가담한 교사가 25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엄정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영선 교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고발 조치는) 예상했던 결과며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우선은 세월호 참사 추모기간이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고 연대해 나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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