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세월호 토론회에 홍가혜씨 초대했으나 '불참'

전혜정 2015. 4. 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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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14일 열기로 한 세월호 관련 토론회에 '표현의 자유 침해'의 사례발표자로 나서기로 한 홍가혜씨가 '불참'을 급히 통보했다.

홍씨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통해 자신을 민간 잠수부라고 소개하고 "해경이 민간 잠수부의 구조 활동을 막고 있다"고 주장, 논란을 야기했다. 이 때문에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월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승희)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세월호 1년, 국가 권력에 희생된 표현의 자유' 토론회에 홍씨를 초대해 '세월호 관련 인터뷰, 해경 명예훼손'을 주제로 사례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표현의 자유 침해'의 적절한 사례가 아니라는 논란이 일자 홍씨는 새정치연합 측에 개인사정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새정치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전날 밤에 변호사가 (토론회 참석을) 말렸다고 들었다"라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홍씨의 사례발표 내용은 자료집으로만 배포하고 나머지 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인 만큼 홍씨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도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며 "특위에서 사례발표자를 선택하는 그 자체도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참석자 선정을) 열어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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