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월급 좀 제대로 주세요?"청소년 알바 부당행위 1위 임금체불

김영석 기자 2015. 4. 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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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열악한 근로 조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도 아르바이트 기간이나 시간에 관계 없이 최저임금과 매주 1일 이상의 휴일 보장, 산재 보상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임금과 임금 체불, 심지어 성희롱과 폭력 등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행위 발생 건수는 2013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1만575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7173건에 비해 8582건이 늘어난 수치다.

이 중 남자는 2013년 4026건에서 지난해 9049건, 여자는 2013년 3147건에서 지난해 6706건으로 1년 사이 남녀 청소년의 부당 행위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늘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부당 행위를 한 사업장 종류로는 일반 식당이 지난해 5270건(33%)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편의점 2297건(15%), 치킨·피자 매장 1971건(13%), PC방 1566건(10%) 등 순이었다.

특히 부당 행위 사업장이 2013년 10~50건으로 조사된 판매 매장, 제조 공장, 복합 매장, 배달 대행 업체의 건수는 지난해 100~900건으로 급증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겪은 사업주 부당 행위는 급여 및 임금 체불이 6498건으로 제일 많았다. 2013년도에는 없던 경찰 연계는 지난해 6건이 집계됐다.

반면 성희롱 및 폭언·폭행은 2013년 510건에 비해 지난해 297건으로 줄었다. 다만 경찰 연계가 2013년 37건에서 2014년 45건으로 증가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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