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일 된 아이 버린 20대 미혼모 입건

입력 2015. 4. 10. 13:47 수정 2015. 4. 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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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릉경찰서는 10일 생후 2일 된 영아를 버린 혐의(영아유기)로 미혼모 K(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 30분께 강릉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 수거장에 생후 2일 된 여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이미 헤어진 남자 친구와의 사이에서 임신이 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1월께 이를 알게 됐으나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화장실에서 혼자 아기를 출산하고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아이를 보호시설로 보내려 했으나 미혼모로 아기를 인계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고 주변 사람의 눈치가 보여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는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아파트 주민에 의해 발견돼 현재는 건강한 상태로 강릉의 모 병원에서 입원 중이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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