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처럼..성 매수자만 처벌" 추진 공론화

이경원 기자 2015. 4. 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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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떤 성매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를 아예 금지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국가가 관리하는 이른바 공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또 프랑스나 영국처럼 집창촌은 금지하면서도 개인 대 개인의 성매매는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특히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성을 산 사람만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보자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뉴스인 뉴스,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성매매 특별법은 성을 산 사람과 판 사람 모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특별법 개정안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 매매의 정의를 '성 매수'로 바꾸자는 겁니다.

성을 판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산 사람만 처벌하자는 취지입니다.

성을 판 사람은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약자로 간주해 처벌에서 제외하고 성을 산 사람은 강하게 처벌해 성매매를 감소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남인순/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쌍방 간 처벌을 하는 상황에서 (인권침해가) 드러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정확하게 진술도 할 수 없거든요. 자기가 처벌받기 때문에.]

북유럽 국가들이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명 노르딕 모델로 불립니다.

스웨덴의 경우 법 시행 이후 성을 매수하는 성인 남성의 비율이 13.6%에서 7.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2013년 9월 발의돼,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주요 법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뒤로 밀렸지만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공론화가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성매매 축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한쪽만 처벌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어 입법화되기까지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이재영, 영상편집 : 김경연)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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