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제한적 공창제? 독일, 네덜란드처럼 폐해 더 늘어날 것"

입력 2015. 4. 9. 09:36 수정 2015. 4. 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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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성매매 관련자 처벌을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21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오늘 처음 열립니다. 최근 저희 방송에서 '성매매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반대 입장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이다. 성매매특별법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강월구 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 강월구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일단 성매매특별법 시행된 지 11년인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강월구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우선 성매매가 분명한 범죄이고, 인권유린이 되는 범죄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늘고, 이에 대해서 처벌하게 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그래서 범죄로 인식하는 비율이 많이 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또 부작용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부작용 중의 하나는 또 '풍선효과'를 꼽기도 하던데요. 이른바 음성형 성매매, 주택가까지 확장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강월구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치 '성매매특별법이 있어서 음성화되고 단속 효과가 적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경찰청 자료를 보면요, 성매매사범 검거 건수가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듬해인 2005년부터 해마다 증가하다가 2009년에 7만3천여 건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바로 3만 건대로 줄어들고요. 최근에는 더 줄어들어서 2만 건대가 되는 거죠. 이거는 같은 법이 적용이 되는 상황에서도 성매매 단속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음성형 변종업소들이 더 많이 생겨난다. 이런 부분은 우리 사회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매매를 하기가 더 좋은 조건들이 생겨났고, 또 아까처럼 성매매특별법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을 틈타서 성 구매를 하려는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또 이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쪽에서 다양하게 성 산업을 확대시킨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오늘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이 공개 변론에서 어떤 점이 특히 쟁점이 될 거라고 보세요?

▶ 강월구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오늘 주요 쟁점은 성매매를 한 사람도 지금은 처벌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그게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쟁점이 많고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내리기에 앞서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드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성적 자기결정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핵심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강월구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 문제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돈으로 성을 거래한다는 면에서 경제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매매는 1대 1의 관계가 아닌, 여기에 많은 사람이 따라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 업체를 운영하는 업주, 사채업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 한 마디로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얽혀있는 거죠. 그래서 성 산업에서의 문제이지, 1대 1의 애정관계가 기초가 된 그런 성관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 성 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 강월구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지금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위헌이다' 하는 주장도 있던데요. 그 중 하나가 '스웨덴식 성 구매자 처벌방식을 도입하자'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강월구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스웨덴식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여성이 많아서 여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성을 매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대신에 성을 알선하는 사람, 또 성을 구매하는 사람만 처벌을 해서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자는데 초점을 맞춘 법입니다.

이 법은 여성들로부터 성을 구매하는 행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불평등 문제랑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스웨덴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나 성매매 건수를 보면 성 구매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변했다고 합니다. '성 구매가 범죄와 연결이 되어있다' 라는 인식이 늘면서 성 구매 수요도 줄고 성매매 건수도 대폭 감소를 했죠.

▷ 한수진/사회자:

그럼 일정 부분 효과를 봤다는 얘기네요?

▶ 강월구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원장님. 이런 스웨덴식 모델, 우리나라에도 좀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 강월구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먼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특별법이 잘 되어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제대로 집행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성매매사범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수사를 해서 처벌에 이르기까지 해야 되고요.

또 한편 중요한 축은, 우리 법에는 성을 매도한 사람들을 무조건 형사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들 중에서 강요나 강압에 의한 사람이거나 청소년인 경우, 또 인신매매인 경우는 피해자로 분류를 해서 이들을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대부분의 성을 매도한 사람들에 대해서 행위자로 다 그냥 처벌하는 쪽으로 수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이 피해자인지 아닌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들을 찾아내서 보호하고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강자 전 종암경찰서장의 주장도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제한적인 공창제'입니다. 그래서 '생계형 성매매와 비생계형 성매매 구분해서 제한적 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강월구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단은 반대하죠. 왜냐하면 성매매를 어느 건 비생계형이고 어느 건 생계형으로 구분 짓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 한수진/사회자:

현실적으로 어렵다?

▶ 강월구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네. 대부분은 취약한 처지의 여성들이 선택지가 없어서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청소년기에 유입되는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창 배워야 될 시기에 가출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때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상태에서 성매매에 유입되다 보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이들을 성매매만 하라고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제한적인 구역에서만 하자'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합법화하자는 얘기랑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합법화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요, 대표적인 나라가 네덜란드 ? 독일 정도가 되는데요. 이들 나라에서 시행한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까 합법적인 성매매도 늘고, 불법적인 성매매도 늘고, 성 착취는 더 심해지고, 또 중요한 건 자국 내 사람들만 성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 성 구매 관광을 그 나라로 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대폭 느니까 공급이 딸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조금 못사는 나라의 여성들이 인신매매를 당해서 그 나라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는, 그런 폐해가 많이 드러나서 실제로 합법화한 나라도 다시 성매매를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스웨덴식 모델로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례들을 무시하고 합법화를 한다라는 건 완전히 봇물을 터지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또 어쨌든 성매매 피해자들, 일부에 대해선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으시니까 현재 성매매특별법을 수정?보완해서 유지하자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 강월구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저는 일단은 '합헌이다.' 지금 특별법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게 아까 경찰의 수사나 단속이 좀 더 철저히 되어지고 피해자 보호가 잘 된다면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계속 남는다면 아까 스웨덴식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강월구 원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강월구 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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