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충암고 학생들 '교감 막말했다' 진술"
학생인권옹호관, 충암고 현장 조사…"막말 심하면 인사조치 권고"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김은경 기자 = 급식비 미납자 독촉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 충암고 김모 교감의 부인에도 그가 급식비 납부 독촉 현장에서 '막말'을 했다고 학생들이 서울시교육청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명화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8일 조사관 3명과 함께 충암고에 파견, 학생들과 교장, 김 교감, 교사 등을 상대로 김 교감의 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윤 인권옹호관은 급식 당시 현장에 있었던 3학년 3개반과 2학년 1개반을 대상으로 사건 당일 막말을 들었는지를 설문 조사했다.
윤 인권옹호관은 조사를 마친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학생 114명 중 55명이 김 교감의 막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며 "진술한 학생들이 얘기한 막말이 서로 일치한 것을 볼 때 (막말 의혹이)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막말이 심하지 않으면 학교에 시정이나 주의조치를 할 수 있지만, 표현이 심했을 경우 인사조치를 학교 측에 권고할 수 있다"며 "일단 어떤 처분을 내릴지는 교육청에 보고한 뒤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막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 인권옹호관은 충암고 현장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급식비 명단 (공개) 자체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달 2일 김 교감은 점심때 식당 앞에서 학생들에게 "급식비 안 냈으면 먹지마라" 등의 취지로 발언했다는 학부모 등의 주장이 나와 논란을 일으켰다.
김 교감은 7일 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급식비 독촉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급식비 안 냈으면 밥 먹지 마', '내일부터는 오지 마라', '밥 먹지 마라', '꺼져라' 등의 말은 하지 않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noj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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