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세월호 수습에 5500억원 소요"
선체인양 1200억원· 인명피해 배상 1400억원 등 투입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최종 사고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약 554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8일 밝혔다. 소요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5339억원, 209억원으로 추정됐다.
총 비용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약 1854억원이다. 사고 발생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범정부사고대책본부 등을 구성하고, 각 부처 예산과 예비비, 특별교부세, 지자체 예산 등으로 세월호 승선자 구조·수색과 피해자·피해가족 지원, 유류오염 방제 등을 진행한데 들어간 예산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선박의 유류비 등 수색·구조 활동비에 1116억원이 들어간 것을 비롯해 △피해자 심리상담·교육비 지원 등 피해가족 지원 342억원 △진도 어민 생계지원 11억원 △구조된 승선자 치료비 등 9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등 사고수습 비용 250억원 등이 소요됐다.
해수부는 앞으로 약 3694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 예산은 선체 인양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배·보상, 진상조사 등에 쓰이게 된다.
선체에 대한 인양여부가 최종 결정될 경우 선체 인양에만 1200억원 가량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선체인양 비용의 경우 기술검토 결과 등에 따라 소요 예산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비용으로는 약 1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수색·구조 참여어선 지원·장비사용료 등 수색·구조비용, 화물·유류오염피해 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과 분향소 운영 등 사고수습 관련 비용으로 약 1100억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해수부 예측이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분기별로 실제 집행금액을 관계 부처에서 제출받아 집계할 것”이라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협력해 청해진 해운 등 사고책임자와 보험사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행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재산보전 처분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말 현재 1281억원 가량 확보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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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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