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모델', 성매매 절반 줄였다는데..'정답'일까?

이미영 기자 2015. 4. 8.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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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성매매특별법 운명은②]여성계, 스웨덴식 성구매자 처벌 주장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the300][런치리포트-성매매특별법 운명은②]여성계, 스웨덴식 성구매자 처벌 주장]

성매매는 어느 나라에서도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다. 성매매를 보는 시각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성매매는 합법이 되고 불법이 되기도 한다. 각국 정부의 성매매 정책의 목표는 같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현이다. 그러나 어느 한 쪽도 성매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를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성매매 금지주의 △부분적 금지주의(성구매자만 처벌) △국가 규제주의(합법화) △비처벌주의 (성매매법 폐지) 등이다.

금지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로는 한국, 중국, 러시아다. 성매매를 퇴폐행위로 인식하고 범죄로 규정한다. 이 경우 성구매자와 성매매 알선업체는 물론 성판매자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한국 성매매여성은 2002년 7만9012명에서 14만5600명으로 증가했다. 키스방, 휴게방 등 변종 성매매 업소 거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공창제를 통해 국가가 규제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이다. 공창제를 허용하는 배경에는 성매매를 성인들 간의 자유로운 성거래로 보고, 성노동을 정상적인 직업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 이는 성노동자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성매매자의 사회적 낙인효과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지닌다.

하지만 이 공창제도가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2007년 유럽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공창제도를 실시한 네덜란드의 경우 성매매 종사자 중 95%가 노동계약 없이 일을 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서비스 수혜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2007년 독일정부가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 성매매 종사자의 92%가 성희롱 피해를, 87%가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 성매매 시장 규모도 커졌다. 2010년 독일 성매매 시장 규모는 약 14.5억 유로이며 성매매 종사자만 40~45만명에 달한다.

그나마 성매매에 일정부분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받는 나라는 부분적으로 성매매를 금지하는 북유럽 국가들이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들은 성구매자에 한해서 처벌한다. 1999년 스웨덴에 도입된 이후 북유럽 전체로 확산됐다.

북유럽의 이같은 정책은 성매매를 사회적 불평등으로 접근해 성매매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매매를 억제하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도입됐다. 스웨덴은 2011년 성 구매 의도가 있거나 실제로 행한 경우 기존 6개월 형에서 1년 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스웨덴 성구매자 처벌 정책은 어느정도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스웨덴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거리 성매매 종사자들이 정책 시행 이후 절반으로 줄었으며 성구매 남성도 13.6%에서 7.6%로 줄어들었다.

성매매를 개인간의 거래로 인정, 국가가 아예 개입을 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 이태리, 영국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국가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포주나 업주는 규제하지만 개인 간에 이뤄지는 성매매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일부 국회의원들과 여성계는 스웨덴식으로 성매매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상희·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매매자와 매수자모두를 처벌하는 현행법 대신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미영 기자 my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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