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매 온상 된 채팅 어플..위험한 거래

홍순준 기자 입력 2015. 4. 7. 20:42 수정 2015. 4. 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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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말 10대 가출 소녀가 모텔에서 30대 남자에게 살해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서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채팅 어플들이 10대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크게 늘었는데, 채팅 어플들에 대한 관리 부실이 주 이유로 꼽힙니다.

홍순준 기자가 기동 취재했습니다.

<기자>

살해당한 소녀가 가입했던 이른바 랜덤채팅 어플입니다.

어느 지역이든, 어떤 사람이든 무작위로 서로 연결시켜 줍니다.

다운로드 건수가 무려 100만 건이 넘는데, 성인인증이나 신분확인 없이 대화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 단위로 올라오는 대화창 제목 대부분이 성매매나 조건만남 내용입니다.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18살 서울 여성이라고 프로필을 입력하자 40대 남자가 말을 걸어오더니 성매매 대가로 25만 원을 제시합니다.

순식간에 서른 명이 넘는 남성이 동시에 말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30만 원 이상의 성매매 대가를 제시하는가 하면 특정 옷차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지금 바로 만나자는 여성과 채팅을 해봤습니다.

19살이라고 밝힌 그녀는 유사 성행위 대가로 6만 원에서 9만 원을 요구합니다.

취재팀은 도대체 어떤 여성들이 이런 위험한 거래에 나서는지 만남 장소로 나가봤습니다.

10대로 보이는 여성 세 명이 나타났는데, 그중 한 명은 교복을 입었습니다.

취재기자임을 밝히고 나이와 신분을 물어봤습니다.

[성매매 학생 :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열아홉 살이요. (열아홉 살? 그러면 세 명 다?) 네. (몇 학년인 거죠?) 고3이요.]

일부 가출소녀들뿐만 아니라 재학생들까지 성매매 유혹에 노출돼 있는 겁니다.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학교 안에서도 아이들이 스마트폰 갖고 채팅을 하면 학교가 몇 시에 끝나느냐, 내가 학교 앞으로 데리러 가겠다.]

이렇게 성매매를 조장하는 채팅 어플은 정부가 파악한 것만도 지난해 182개에 이릅니다.

광고가 밀려들고 대화신청 1건당 30원의 요금이 결제되는 등 수익성이 좋다고 알려지면서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채팅 어플 개발자 : 신고제도 없고요. 허가제도 없고 그냥 앱스토어에 올리면 자체심사를 통해서 등록이 됩니다. 국내 법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 벌써 2, 3년 전부터 문제가 됐었어요. 이 문제에 대책을 세우라고 여러차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도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채팅 어플을 통한 조건만남이 범죄로 이어졌을 땐, 수사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임희섭/서울 관악경찰서 강력1팀 :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위험한 거죠. 채팅 사이트 기록 보관이 일주일 가는데 그 안에 못 잡으면 못 잡는다고 봐야합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이런 어플에 대한 제재는 전혀 없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부서 : 랜덤채팅이기 때문에, 서비스유형이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불가' 결정할 그런 사례는 아닙니다.]

채팅 어플이 더 심각한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합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안민신, PD : 김민수)

▶ 조건만남 여중생 살해한 30대, 상습범이었다 홍순준 기자 kohs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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