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규제 완화로 사업 추진 속도 높인다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새만금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이 완화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투자 유치를 위한 인허가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만금 규제가 대폭 완화되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인력 채용 상 규제 일부를 완화해 부담을 덜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해 단순화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및 자금지원 등의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 제공된다.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완화하여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되어 투자유치에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카지노업 정식 허가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특히 기존의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용지구분을 축소?단순화시켜 투자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설정했다.
현행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건실한 민간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직접 자금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태이다. 지난 2013년 새만금개발청 출범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새만금사업 규제완화 및 특례도입' 등으로 민간의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사업의 추진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지난 3월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입법 조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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