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토지 용도를 단순화하고 투자 외국기업의 고용규제도 완화했다.

새만금 사업지 토지용도 체계가 단순해진다. 정부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력 채용 규제도 일부 완화시켜 투자 촉진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7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완화한다. 기업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정식 허가 신청 전에 심사를 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돼 투자유치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카지노업 정식 허가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외국인투자자의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기존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으로 용지구분을 축소하거나 단순화시킨다. 투자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설정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 에너지용지, 환경‧생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촌도시용지, 배후도시용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 등으로 세분화돼 있었다. 앞으로는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로 바뀐다.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완화돼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투자자간에 공동출자해설립한 법인의 출자비율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전액출자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50%로 완화될 예정이다.

기존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은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간소화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태였던 것도 변경된다. 투자유치 업무를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담당하므로 외국인투자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라북도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투자유치 등 새만금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사무는 새만금개발청이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