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소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 통해 참여 가능

개정안은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경제자유구역 수준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과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장애인 및 고령자 의무고용 등 고용과 관련한 일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직접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보조해 왔다.
새만금 사업 시행자 요건을 완화해 중소 민간개발사업자도 SPC를 통하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현행 100%인 민간사업자의 SPC 출자비율도 향후 50%로 완화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가 개발 또는 실시계획을 바꿀때 경미한 사항을 빼고는 무조건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것은 앞으로 ‘중요사항 변경’ 때만 하도록 개선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과학·연구용지 등 10종에 달했던 새만금 사업지 용지 구분을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로 단순화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해 정식 허가 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안도 담겼다. 김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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