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외국인 투자기업에 '고용 규제' 완화해 준다
토지용도 단순화…민간 중소사업자도 SPC 통해 참여 허용
'민간투자 활성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새만금 사업지의 토지용도 체계가 이전보다 단순해지고 해당 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고용 관련 규정 일부를 적용받지 않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 투자 촉진을 위한 이런 내용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국회에 상정,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만금 사업지의 토지용도 구분은 농업, 산업·연구, 관광·레저 및 배후도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지 등으로 단순화된다.
종전까지는 농업용지, 복합도시용지, 산업용지 등 업종 중심의 8종으로 세분화돼 있어 투자 유치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축소·통합한 것이다.
또 새만금 사업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을 부여해 국가유공자 우선 고용,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및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등 고용 관련 규정 일부 적용이 배제된다.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보조해주던 방식도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자금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새만금 개발 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해 민간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을 빼고는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만 이를 다시 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해 정식 허가 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새만금 사업지의 행정구역 설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새만금개발청이 일부 인·허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 시행되면 새만금 사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의욕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속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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