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내외 투자유치 위해 규제 대폭 푼다
새만금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유인책을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요건을 완화하는 등 규제가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인력채용 상 규제 일부를 완화해 부담을 덜어주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단순화 했다. 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및 자금지원 등의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
■외국인 투자기업 경제자유구역 수준 혜택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완화,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는 등 유인책을 부여한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특1급호텔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되지만 정식 허가신청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토지용도 구분도 통합 단순화했다. 기존의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 돼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용지 구분을 축소 단순화시켜 투자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도 투자, 사업시행 요건 완화
사업시행자의 자격 요건 역시 완화해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한 민간투자자간에 공동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전액 출자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50%로 완화한다.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시 협의절차도 간편해진다.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기관 협의와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간소화했다.
■일부 인허가는 새만금개발청이 수행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도 가능해지도록 했다. 현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지자체에 보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투자자와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새만금사업 지역은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하는 지역이어서 행정구역이 결정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행정사무 공백 우려가 있어 소속 지자체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전북지사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맡도록 했다. 또 관광숙박업 등록 등 일부 인허가 사무는 새만금개발청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새만금사업 규제완화 및 특례도입 등으로 민간의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사업? 추진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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