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는 버릇 고치려고"..원생 깨문 어린이집원장 벌금형

입력 2015. 4. 5. 14:11 수정 2015. 4. 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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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전아람 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26개월 남아의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5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유아보육에 20년 가까이 종사해 자신의 행동이 적절한 훈육방법인지 아닌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훈육이었다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시했다.

전 판사는 이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여러 교사와 학부모들이 피고인을 위해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6월 27일 수원의 한 어린이집에서 26개월 된 원생 A군의 양쪽 팔을 수차례 깨문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는 "팔을 문 것은 맞지만 친구를 무는 버릇이 있는 A군에게 '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는 의미에서 그런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씨는 구청의 운영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불복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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