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목일의 유래, 1949년 대통령령으로 지정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2015. 4. 5.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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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의 유래, 1949년 대통령령으로 지정

식목일의 유래

식목일의 유래에 대한 관심이 제70주년 식목일 날(4월5일)을 맞아 증가하고 있다.

식목일은 1949년 국민 식수에 의한 애림사상을 높이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제정된 날이다.

식목일의 제정 유래는 신라가 삼국통일의 성업을 완수한 677년(문무왕 17) 2월 25일에 해당하는 날이며, 또한 조선 성종이 세자·문무백관과 함께 동대문 밖의 선농단에 나아가 몸소 제를 지낸 뒤 적전(籍田)을 친경(親耕)한 날인 1493년(성종 24) 3월 10일에 해당하는 날이다.

이날은 통일성업을 완수하고, 왕이 친경의 성전(盛典)을 거행한 민족사와 농림사상에 매우 뜻있는 날일 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 청명(淸明)을 전후해 나무 심기에 좋은 시기이므로, 1949년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제정해 이날을 식목일로 지정했다고 한다.

한편 지난 1960년 식목일을 공휴일에서 폐지하고, 3월 15일을 '사방(砂防)의 날'로 대체 지정, 1961년에 식목의 중요성이 다시 대두되면서 공휴일로 부활됐고 1982년에 기념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난 2006년부터 다시 공휴일에서 폐지됐다.

식목일의 유래 / 식목일 이벤트를 진행하는 나무엑터스 배우들. 사진출처 = 나무엑터스 페이스북 캡처

한국아이닷컴 이슈팀 reporter@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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