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 시행령 폐기하라" 영정 안고 도보행진
서울 광화문까지 1박 2일…유족·시민 20여명 삭발
(안산=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라."
4.16가족협의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4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에 나섰다.
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출발에 앞서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자고 특별법을 만들었으나 정부의 시행령으로는 진상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정부는 이를 철회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시행령을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가족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는 정부가 배·보상 액수가 얼마니 하며 돈으로 대답하고 있다"며 "죽음 앞에 돈 흔드는 모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 대표, 시민 등 20여명은 특별법 시행령 폐기와 세월호 온전한 인양,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이들은 합동분향소를 출발해 단원고등학교, 서울 여의도 국회를 거쳐 광화문까지 1박 2일간 도보 행진을 시작했다.
유가족들은 상복차림에 영정을 들고 맨 앞에서 행진을 했으며 시민단체 회원과 일반 시민들이 뒤를 따랐다.
이들은 광명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5일 오후 5시 서울 광화문에 도착해 촛불문화제에 참가한다.
b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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