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심판대 오른 '성매매특별법'..끊이지 않는 논란

김만배|김미애|이태성|황재하|한정수 기자|기자|기자|기자|기자 2015. 4. 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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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살롱<58>]"사적 영역 아니다·성매매 산업 활성화 우려" vs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실효성無"

[머니투데이 김만배 기자, 김미애 기자, 이태성 기자, 황재하 기자, 한정수 기자] [[서초동살롱<58>]"사적 영역 아니다·성매매 산업 활성화 우려" vs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실효성無"]

간통죄 이후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질지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간통죄 사건을 통해 '성적 자기결정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헌재가, 성매매특별법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헌재는 오는 9일 성매매특별법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1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지 2년3개월 만입니다.

◇헌재, 9일 공개변론 열고 본격 심리…결론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즉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오랜 된 이야기입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성매매특별법 제21조1항인데요.

처벌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성매매 업소들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효과는 집결지 업소들에서만 나타났습니다. 반면 휴게방·키스방 등 변종 성매매 업소와 인터넷 성매매는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는데요. 실효성 없는 단속, '인터넷 성매매' 같은 여러 요소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특별법이 오히려 성매매 산업을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 조항은 2004년 3월 제정 이후 11년 동안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헌재는 지난 1997년 '동성동본혼인금지' 규정과,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각각 헌법불합치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간통죄도 최근 7:2로 위헌 판결이 나서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 중 성매매특별법이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 특별법을 헌재 심판대에 세운 여성은 20대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고 성 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입니다. 김씨는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해당 처벌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형사 처분은 성 착취 환경의 고착화라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됩니다.

공개변론에는 김강자(70·여) 전 서울종암경찰서장, 박경신(44)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성매매 여성 측 참고인으로 지정됐습니다. 김 전 서장은 재직 당시 관내 성매매 집결지인 '미아리 텍사스촌'을 집중 단속하는 등 성매매 업소와 전쟁을 펼쳤다가 최근 위헌을 주장하고 나선 인물입니다.

합헌을 주장하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오경식(55)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최현희(45·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추천 참고인으로 나옵니다.

◇ 성매매특별법 '합헌 vs 위헌' 주장은

다음 주 부터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합헌 의견 측에서는 성매매를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할 경우 성매매산업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합니다.

위헌 의견 측에서는 직업 선택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과 함께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 간 성행위까지 국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또 형법보다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범죄자만 양산하고, 유사성행위를 처벌해야 할지 범위도 모호하다고 지적합니다.

헌재가 성을 사는 남성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 여부를 판단할지도 주목됩니다. 성매매 특별법 21조1항은 성을 사는 남성이나 성을 파는 여성을 가리지 않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리하게 되는 사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취지에는 성매수 남성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가려달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헌재는 심리 과정에서 성을 사는 남성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판단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떠나 성매매 여성들의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경찰 단속 효과는 미미한데도 음성적 성매매를 규제는 강화하는 현실에서 생계형 성매매 여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들은 "처벌 규정은 성구매자 처벌로 한정하고 성매수 대상 여성을 범죄대상에서 제외해 사회구조적 성차별 고리를 단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아직까지 성매매 금지를 통한 건전한 성풍속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시대의 사회상, 국민들의 인식수준, 사회적 합의 등이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기준인데, 성매매의 합법성은 아직 사회 구성원들간에 논란의 여지가 많고 이를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사회적 병폐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성매매특별법 효과로 집창촌이 없어지고 있는 반면, 오히려 특별법 시행 탓에 성매매의 음성화를 불러왔다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폐지하되, 무분별한 유흥 목적의 성매매는 단속해야 한다는 절충론적 입장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만배 기자 mbkim@mt.co.kr, 김미애 기자 grin@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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