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년] "정부 부실대응 드러날까 진상 규명 미적대나"

2015. 4. 4.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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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 인터뷰

[서울신문]"정부가 진상 규명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조 과정에서 해양경찰의 잘못이 드러나고, 중앙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밝혀질 테니까요. 그렇다고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결국 현 정부에도 이득 아닐까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기 위해 지난해 11월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이 지지부진하다.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의 내부자료 유출 의혹에 이어 예산안과 시행령안을 두고 잡음이 일더니 지난달 29일에는 급기야 이석태(62) 위원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활동중단을 선언했다.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상 규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이유였다. 지난 2일에는 희생자 가족 52명이 정부 시행령안을 즉각 폐기하고 선체 인양을 공식 선언할 때까지 모든 배·보상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삭발을 했다.

이 위원장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족들이 바라는 건 진실규명인데 의문스러운 시기에 정부가 배·보상안을 내놓았다"면서 "보상 문제는 진상규명이 이뤄진 다음 진행돼야 하며 보상액을 보더라도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단순 사고 정도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희생자 유족들을 '소외된 사람들'이라 규정했다. 제대로 된 진상 규명조차 보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행령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소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지휘해야 진상 규명이 가능한데 정부안에는 특조위 직원들이 기획조정실장(공무원) 영향력 아래 있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특조위를 산하기관 정도로 보는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피고인들을 처벌해 공분을 잠재우는 데만 급급하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당일 오전 8시 48분 참사 발생시간을 중심으로 배가 침몰할 때까지의 상황을 빈틈 없이 재구성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잃어버린 7시간'은 부차적 문제이지만 조사과정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또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세월호 인양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세월호를 직접 보고 조사하는 것과 아닌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이며 실종자 수색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인양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론 이 위원장의 뜻대로 되려면 정부 시행령안 대신 당초 특조위가 제시한 시행령이 상정돼야 한다. 세월호특별법 제22조에 따르면 '신청사건'(국민의 신청에 의해 조사 진행)을 다룰 수 있도록 돼 있지만, 하위법인 시행령엔 이에 대한 개념조차 언급돼 있지 않다. 정부안에 따르면 특조위는 우선적으로 기존의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결과를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당국의 난맥상 등에 대해 유족들이 조사를 원한다고 해도 사실상 특조위가 부응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해양수산부의 시행령은 모법인 세월호 특별법조차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만든 셈입니다. 시행령이 철회될 때까지 국민께 호소하고, 시민단체, 정치권, 정부에 부당함을 알릴 겁니다."

글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사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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