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낙태수술 후 사망..산부인과 의사 집유
2015. 4. 3. 22:02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조규설 판사는 미성년자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승낙낙태치사 등)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정모(37·여)씨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2012년 11월 10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 광진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당시 임신 23주였던 A(17)양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해 A양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임신 20주 이후에는 자궁출혈 등 합병증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 외과 수술을 시행하지 않음에도 정씨는 A양의 어머니에게 '태아의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며 낙태수술을 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씨는 A양이 강간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수술 하루 전 진료기록부에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수술을 강행해 A양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덧붙였다.
wise@yna.co.kr
- ☞ "아픈 이웃에…" 전재산 기부하고 떠난 20대 여사장님
- ☞ 인천 제철소서 직원 용광로로 추락해 숨져
- ☞ 후진차량만 보면 '쾅'…40대 주부 덜미
- ☞ 대학병원서 5살 여아 팔 깁스 풀다가 '손가락 절단'
- ☞ 독일 사고기 두번째 블랙박스서 부기장 고의추락 재확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코레일, 허가 없이 철도 들어간 유튜버 도티 고발 | 연합뉴스
- 대구 아파트서 10대 남녀 추락…병원 옮겨졌지만 숨져 | 연합뉴스
- "선천성 심장병 中여대생, 교수 강요로 달리기 후 사망" | 연합뉴스
- 교사에게 '손가락 욕'해도 교권 침해 아니다?…결국 재심 | 연합뉴스
- 홍준표, 이재명 겨냥 "범인으로 지목돼 여러 재판받는 사람이…" | 연합뉴스
- 한동훈, 김흥국에 전화…"총선 후 못 챙겨서 죄송하다" | 연합뉴스
- 검찰총장, "고맙다"는 돌려차기 피해자에 자필 편지로 화답 | 연합뉴스
- "다리 아픈데 도와줘"…초등생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구속 | 연합뉴스
-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며느리에 흉기 휘두른 8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브리트니 스피어스, 남친과 몸싸움 끝에 구급대 출동"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