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우유제품, 학교서 못판다

비즈앤라이프팀 2015. 4. 3.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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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어린이 식생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화폐(돈)' 모양으로 만든 식품은 어린이 정서 저해 식품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도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범위에 넣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중 초코우유와 같은 우유 제품도 카페인 함량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학교나 우수판매업소에서 팔 수 없고 방송광고도 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하는 식품 범위도 조정했다. 지금은 돈(화폐)과 화투, 담배 또는 술병의 형태로 만든 식품은 판매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돈 모양의 식품은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에서 뺐다.

돈이 현대사회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비즈앤라이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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