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피의자 신분 소환

우고운 기자 2015. 3. 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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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송강)는 지난해 9월 발생한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과 함께 작년 9월17일 오전 0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와 시민 2명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었다.

검찰은 세월호 유가족 4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김 의원에 대해서는 송치 5개월만에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 소환은 그동안 검찰 인사 등으로 5개월가량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치권 눈치보기 때문에 소환이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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