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서 유흥업소까지 샅샅이.. 性매매 전방위 단속

유현진기자 2015. 3. 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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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지 폐쇄후 변종 없도록.. 도시 환경 정비사업 추진

스마트폰 앱 통한 性매매 적발 어려워 대책 시급 음지로 풍선효과 우려도

정부가 추진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은 지난해부터 성매매 근절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논의됐고, 이번 '성매매 집결지 폐쇄 태스크포스(TF)' 구성으로 실질적인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근본적인 대책 없는 집중 단속은 오히려 성매매업을 음지화해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성매매 여성 지원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가부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일반 성인남성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매매는 처벌을 받는 범죄라고 여기는 인식은 93.1%로 높았다. 그러나 조사대상 중 56.7%가 성 구매 경험이 있었고, 27.2%가 최근 1년간 성 구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 구매 사범 21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성 구매 경로는 안마시술소가 26.3%, 성매매 집결지가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에서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매매 알선자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성매매 여성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이에 따라 30일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정부 TF 구성안이 발표된 것이다. 집결지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집결지 폐쇄 이후 해당 지역이 또다시 변종 성매매업소들에 이용되지 않도록 도시 환경 정비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또 성매매 알선 업자의 재산에 대한 추후 몰수 추징을 위해 임대차보증금 건물 등에 대한 사전 보전 조치도 강화한다.

현재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지역 성매매 집결지 입구에는 '세상에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해 '성'은 물건처럼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이를 적발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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