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희생자 '오뎅'비하 20대 정신감정 결정

김도란 입력 2015. 3. 29. 14:37 수정 2015. 3. 2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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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김도란 기자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을 '오뎅(어묵)'으로 비하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29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형사제2단독 박윤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김씨의 심리상태를 객관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없는 환경에서 인터넷 공간에 의지해 자라다 보니 해당 게시물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전문심리위원 참여를 신청했었다.

재판부 결정으로 김씨는 앞으로 2~4주 동안 정신감정을 받게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은 잠정 중단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4시57분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일베에 올린 사진에서 김씨는 단원고 교복을 입은 채 한 손에는 어묵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일베를 상징하는 손모양을 하고 있다. 어묵은 숨진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하는 일베 은어다.

doran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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