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위 사무처 규모 당초 안보다 30명 축소
세종 2015. 3. 28. 21:10
[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정원·조직 등을 규정한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을 28일 입법 예고했다. 세월호 특위의 조직 규모나 정원이 특위 설립준비단이 애초 제안한 것보다 축소됐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등 정무직이 5명, 일반직 공무원은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등 85명으로 총 9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설립준비단이 요구한 정원보다 30명 줄어든 수치다.
설립준비단은 사무처에 3국·1관을 두도록 제안했지만 제정령안은 1실·1국·2과를 두도록 규정했다.
해수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6일까지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세종=김민우 기자 minuk@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머니투데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