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공무원·군인, 벌금형 받아도 '즉각 퇴출'

채지은 2015. 3.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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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이용 범죄엔 무관용

정부, 공직사회 기강 확립 나서

성폭력특별수사대 수사를 원칙

피해자 보호관제도 확대 운영

공무원 또는 군인, 교원이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르면 벌금형만 받아도 즉각 퇴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의 고강도 징계가 범 정부적으로 추진된다. 공직자들이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아야 신분을 상실하던 것에서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1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군 장성의 여성 장교ㆍ하사관 성추행과 교수들의 권한을 이용한 제자 성추행 등 군과 대학, 공직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는 성범죄에 정부가 칼을 빼든 셈이다. 대통령과 총리의 '부패와의 전쟁' 선포 이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는 4대악 근절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주요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성폭력 근절대책의 주요 골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 교원, 공무원은 지위고하나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시행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 등을 강화하는 등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그 동안 공무원이 성폭력·성매매·금품수수로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아왔다. 비위 정도나 고의성·직무 관련성에 따라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비교적 경징계에 그치거나 소청 절차를 통해 징계가 감면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앞으로는 당연직 퇴직 사유가 금고이상 형벌에서 성범죄와 연관 시 벌금형으로 확대된다. 해당 공무원들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에서도 커다란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국ㆍ공ㆍ사립학교 교원이 성범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되면 당연퇴직은 물론, 다른 학교 임용도 제한된다. 이외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경찰 '성폭력특별수사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올해 하반기까지 250개 전 경찰서에 여성청소년 수사팀을 두기로 했다. 또 경찰과 대학 성폭력 상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캠퍼스 성폭력 사건에 경찰이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군 성추행·성폭행 가해자의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되어 군 퇴출을 원칙으로 하고 가해자는 진급을 할 수 없다. 군 성폭력 사건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사건 처리 과정에 '전문조력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징계위원회에는 여군을 의무 참석시켜야 한다. 또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는 신고 접수 즉시 가해자와 분리시키고, 해바라기센터 등 민간시설과 연계해 상담ㆍ의료ㆍ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그 동안 성폭력 교육에서 제외돼 있던 고위공직자들이나 군 핵심 지휘관, 대학교수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실시하되 소규모 대면 토론식으로 진행토록 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피해자 보호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직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는 존엄한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공직사회가 성폭력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mailto: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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