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늑장보상에 고통받는 세월호 생존자들

박찬준 기자 입력 2015. 3. 27. 06:04 수정 2015. 3. 27.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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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는 막막.. 참사 트라우마에 자살기도..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

지난 20일 제주국제공항에서 '세월호 의인' 김동수(50)씨는 기자들을 만나 사고 이후 시달린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과 자살을 기도한 이유를 털어놨다.

그는 안산에 있는 트라우마센터로 가는 길이었다. 화물차 운전기사였던 김씨는 손 떨림 증상 등으로 운전은 고사하고 정상적인 생활조차 힘들었다. 그는 "국민은 (보상과 치료가) 다 되고, (내가) 고통에서 빠져나온 줄 알지만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김씨 가족의 생계 수단이었던 화물차는 세월호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았다. 그나마 세월호 긴급생계비로 지원되던 100여만원의 지원금마저 지난해 12월에 끊겼다. 급기야 김씨는 지난 19일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자택에서 자살을 기도했다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세월호 피해자 고통은 '진행형'

김씨와 같은 세월호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26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에 실린 화물차는 모두 56대다. 이들 화물차의 운전자들은 육지에서 짐을 싣고 배를 이용해 제주도를 오간다. 이들은 사고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로 배를 더 이상 탈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게다가 배에 실린 화물차는 자동차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떤 화물차 운전자가 찾아와 '가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한창 공부해야 할 고등학생 딸이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또 "피해자들이 '화물차도 없고 배도 못 타게 됐으니 새로운 직업을 구해달라'는 하소연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피해 보상·배상·지원 어떻게 되나

국무총리실 소속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해수부의 세월호피해보상지원단에 설치된다. 해수부는 오는 31일 이 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어 심사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대상은 인적 피해보상과 화물 피해보상, 유류오염 피해보상, 진도군 어업손실 보상 등 4가지다.

피해자들은 오는 29일부터 9월28일까지 배상·보상 심의위에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는 심의위 방문접수뿐만 아니라 우편접수, 인천·안산 등지의 현장접수도 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희생자나 부상자들의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 위자료, 부상자의 치료비 등의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는 지원·추모위원회의 경우 4월 초 출범하면 생활지원금과 심리상담·교육비, 공동체회복, 교육환경 개선 등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유족들과 추모 방법 등을 협의해 진행한다. 위원회는 지원금의 범위와 지급방법(일시·분납) 등이 결정되면 피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진도군이 군내 주요 관광지 7곳의 입장객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12월 17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30만9000명 보다 44%나 감소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밤 8시만 되면 노래방이나 주점, 식당 등의 불이 꺼져 '암흑 도시'가 된다"며 "중앙부처나 지자체, 사회단체, 기업의 체육행사나 회의 등을 진도지역에서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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