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겪고도.. 선박관리 허술 여전

입력 2015. 3. 26. 03:27 수정 2015. 3. 26.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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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9개 기관 실태 감사

[서울신문]세월호 참사 후에도 선박 안전점검이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등 29개 정부 기관과 위탁 기관에 대해 '안전규제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안전점검 소홀 사례 등을 적발하고 30건의 감사 결과를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로부터 선박 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은 2012~2014년 선박 정기 점검 과정에서 불법 개조된 선박 2척을 5차례 검사했으나 도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합격 처리했다.

5차례 검사 중 마지막 검사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7월 실시됐다. 연안여객선과 달리 근거리를 운항하는 도선과 유선(유람선)에 대해서는 선령 제한 규정이 없는 탓에 건조된 지 30년이 지난 낡은 유선 20척이 아무런 규제 없이 그대로 운항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어린이집 설치 가능 층수를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하면서 소방·대피시설 설치 등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구청에 점검 책임을 맡김으로써 부실 점검 우려를 초래했다. 감사원이 실제로 건물 4~5층에 입주해 있는 서울 지역 어린이집 43곳을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조리실에 방화문 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에어바운스 등 비검사 대상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 기준, 점검 절차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관련 협회에 점검 업무를 위탁했으나 협회는 자체 점검한 기구 4126대 가운데 3432대(83.2%)를 서류 점검만 한 채 확인검사서를 발급하도록 방치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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