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단순비판 댓글까지.. '홍가혜식 고소남발' 막는다
[동아일보]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킨 홍가혜 씨(27·여)가 누리꾼을 상대로 낸 대규모 고소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25일 '모욕죄 관련 남고소(濫告訴·고소 남발) 방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홍 씨 측이 인터넷 이용자를 고소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이날 1100건을 넘어섰으며 경찰에 접수된 사건을 포함하면 총 1500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법적 미비가 부른 고소 남발 대책 필요"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홍 씨의 고소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이 인터넷 이용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전국 일선 지검에 잇달아 송치됨에 따라 고소 남발에 따른 피해를 막고 일선 검찰청이 일관성 있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검찰은 현행법상 모욕죄의 구성 요건이 지나치게 넓어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 명백하게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성적 비하와 모욕적 인사를 일삼은 악성 댓글은 처벌하는 게 마땅하지만 활발한 소통이 이뤄지는 온라인 게시판 등의 비판 또는 평가 등까지 모두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검찰은 홍 씨를 향한 일부 언론의 검증되지 않은 보도와 인터넷 이용자의 도를 넘은 비난 글은 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다만 홍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부를 가장해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인터뷰를 했다"는 등의 허위 인터뷰를 한 사실과 이에 따른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점을 처벌 수위에 감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부 피고소인은 댓글 수위에 따라 별다른 처벌 없이 '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홍 씨가 200만 원 이하로 합의 말랬다"
홍 씨는 그동안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고소 이후의 조치는 모든 것을 법률대리인에게 일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본보가 확보한 피고소인과 최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최 변호사 측은 "홍 씨가 200(만 원) 이하로 (합의금을) 받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다.
댓글을 달았던 30대 피고소인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최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합의 과정을 논의했으며 이 녹취록 파일을 본보에 제공했다. 최 변호사 측은 A 씨에게 "경찰 조사를 받으셨다고요? 합의 때문에 전화했느냐"고 물었다. A 씨가 "그렇다"고 답하자 최 변호사 측은 "합의금은 200만 원이고, 1년 기간을 드릴 테니까 분할해서 지급하는 건 가능하다"고 답했다. A 씨가 "200만 원이나 나올 정도로 위중한 사안이냐"고 묻자 최 변호사 측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다고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홍가혜 씨가 200만 원 이하로 합의하지 마라, 합의 안 해도 좋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A 씨가 "이게 부당하지 않으냐"고 묻자 최 변호사 측은 "그건 제가 설명드릴 건은 아니다. 저희랑은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합의를 안 하면 벌금이 나갈 수도 있고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저희랑은 민사소송도 또 하셔야 한다"고 답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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