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울고불고 빌어서 합의해줬다..16억설은 억울"

한경닷컴 뉴스팀 2015. 3. 2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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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을 일으켰던 홍가혜가 자신에게 '악플'을 남긴 누리꾼 800여명을 고소했다.

동아일보는 25일 "무죄 판결을 받은 홍가혜가 '악플러' 800여명을 고소한 뒤 이들 상당수와 합의하고 있다"며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홍가혜가 누리꾼을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83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홍가혜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등의 언론 인터뷰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홍가혜의 행동은 정당하지 못했지만,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는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홍가혜의 변호사와 피고소인들이 합의한 사례를 보면 욕설 정도에 따라 200만원∼5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소인 대부분은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홍가혜와 합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홍가혜는 "합의를 먼저 종용한 적은 없다"며 "피고소인들이 울고불고 빌어서 합의해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악성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1인당 2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최소 16억원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추측에 대해서 홍가혜는 "그 돈을 쥐어봤으면 억울하지도 않다"고 해명했다.

홍가혜는 "일부 합의를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소장비용 등 변호사비용으로 충당하느라 내 손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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