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산후조리 조례 통과..복지부 받아들일까(종합)

2015. 3. 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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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법 따라 복지부와 협의 거쳐야..90일내 수용여부 결정

사회보장법 따라 복지부와 협의 거쳐야…90일내 수용여부 결정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경기도 성남시 의회가 전국 최초로 무상 산후조리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제도가 시행되려면 중앙 정부와 '협의'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 의회는 이날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산모에게 2주간 산호조리를 돕고 1인당 50만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가 제정됐지만 제도화되려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의 본법과 시행령, 복지부의 운용 지침 등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는 사업 시행 예정일 180일 전에 복지부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복지부는 요청서를 접수한지 9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

성남시가 지난 12일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만큼 양측은 6월 중순까지 협의를 진행한다.

복지부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인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회를 운영 중인데 다음달 말 열릴 협의회에서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수용, 변경·보완 후 수용, 불수용 등의 결정을 내린다.

복지부가 내리는 결정을 성남시가 수용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양측의 의견이 달라 협의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해당 안건은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될 수도 있다.

2013년 법 시행 이후 그동안 관련 안건이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된 적은 한차례도 없지만 지자체의 '원안'이 그대로 수용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2013~2014년 접수된 협의요청 142건 중 '수용' 결정이 난 것은 66.9%인 95건이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지자체의 원안이 수정된 뒤 수용된 형태였다.

작년 강원도 횡성군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최대 150만원의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려했지만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액이 34만원으로 낮아졌다. 결국 '청각장애'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것을 조건으로 '수용' 결정이 났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작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시간을 최대 24시간으로 늘리려다가 복지부로부터 '불수용' 통보를 받기도 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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