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네티즌 800여 명 고소.."합의 종용한 적 없다"

2015. 3. 2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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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로 대중에 뭇매를 맞은 바 있는 홍가혜(27)씨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고발하며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26일 동아일보는 홍가혜 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이 배 안의 생존자와 교신했다"는 언론 인터뷰로 물의를 일으켰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던 인터넷 이용자 800여 명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가지 홍가혜 씨가 네티즌들을 고소해 검찰 전산망에 등록된 고소 사건만 총 839건에 이른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과 피고소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합의를 원하는 사람에게 고소 대리인 측 연락처를 알려줘도 좋다"는 문구도 함께 담겨 있다.

피고소인들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경찰의 안내에 따라 고소 대리인 측 사무실로 연락했다고 전해진다. 피고소인들 중 상당수는 홍가혜 씨의 고소 대리인 최모 변호사 측과 통상 200만~500만 원에 합의를 하고 있어 검찰이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대학생 딸을 위해 합의를 했다고 밝힌 한 어머니는 "변호사 측이 '따님 욕설이 심해 250만 원은 주셔야겠다. 주기 싫으면 합의하지 마라'고 말해 딸의 장래를 생각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홍가혜 씨의 변호사 측은 모욕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별도의 민사소송가지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부 피고소인들은 "홍가혜 씨에게 심각한 성적 비하 발언이 담긴 악성 댓글을 단 사람도 있겠지만 그가 올린 허위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순한 욕설 한마디 한 사람들도 고소를 당했다"며 "당시 홍가혜 씨의 행동이 옳았던 것도 아니지 않으냐"며 반감을 드러냈다.

피고소인들은 형편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최 변호사 측 계좌로 일단 200만~300만 원을 건넨 뒤 1년 안에 추가 금액을 더 내는 분할 약정 형태도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피고소인들 중 대부분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향후 취업 불이익 등을 우려해 입건 자체를 두려워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해 홍가혜 씨는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먼저 합의를 하라고 종용한 적이 없다"며 "피고소인들이 합의하겠다며 울고불고 빌어서 합의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악성 댓글로 심각한 모멸감을 받아 고소를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홍가혜 씨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최 변호사 측은 통화를 대신해 문자메세지로 "통화를 사양하겠다"고 통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홍가혜 씨 고소에 누리꾼들은 "홍가혜, 옳은 일일까?" "홍가혜, 한 사람당 저렇게나 많이?" "홍가혜, 도대체 몇명이 합의해 준거지" "홍가혜, 800명이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JTBC 방송뉴스팀)사진=MB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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