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위 문건 유출, 개인적으로 했겠나"

입력 2015. 3. 25. 06:45 수정 2015. 3. 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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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공무원이 소속부처 위해 일해선 안 돼.

[CBS 시사자키 제작진]

- 세월호 특위 주간업무보고, 외부인에게 유출.

- 여당 전문위원, 청와대, 방배경찰서 관계자에게.

- 해수부에서 파견된 사무관이 메일 보내.

- 문건 내용보다 유출 사실 자체가 문제.

- 與 의원이 내부문건 본 후 세금도둑이라 비판한 적 있어.

- 특위 위원장 선출됐지만 직제, 시행령, 예산 확정 안 돼.

- 정부, 공식입장 없고 시행령 입법 예고도 안되고 있어.

- 골격 구성하는 시행령, 특위가 입법예고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3월 24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종운 (세월호 참사 특위 상임위원)

◇ 정관용> 세월호 참사특별조사위원회, 지난 달 17일 예산 직재 승인을 정부에 요청했지만 아직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내부자료가 부당하게 청와대, 새누리당 심지어 경찰에까지 유출됐다, 이런 의혹이 나왔고요, 급기야 어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대통령과의 면담까지 요청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세월호 참사 특위 상임위원 맡고 있는 박종운 변호사 연결합니다. 박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 박종운> 네, 안녕하세요? 박종운 상임위원입니다.

◇ 정관용> 먼저 특위 내부자료가 유출됐다? 어떤 자료가 누구한테 어떻게 보내졌다는 거죠?

◆ 박종운> 저희가 이제 민간하고 공무원 몇 분의 도움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주간업무 보고, 주간업무 실적 내지 계획 같은 것을 세운 그 문건을 만들어서 저의 상임위원들, 비상임위원들, 내부직원들 간에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건이 지난 금요일에 이메일로 송부됐는데 받는 사람 중에 외부인이 들어 있다는 제보가 비상임위원들과 내부직원들로부터 저희한테 알려진 거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해수부, 여당 수석전문위원, 청와대분 또 방배경찰서 이렇게 네 분이 확인이 되어서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돼서 위원장께서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 정관용> 이건 의혹이 아니라 그쪽으로 보내진 것은 확인된 거네요.

◆ 박종운> 네, 그것은 명확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메일을 작성하고 보낸 사람은 누구입니까?

◆ 박종운> 저희 쪽에 파견된 사무관입니다.

◇ 정관용> 정부, 어느 부처에서 파견됐죠?

◆ 박종운> 해수부에서 파견됐고요.

◇ 정관용> 그러면 그 해수부 사무관한테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 왜 보냈는지 안 물어보셨나요?

◆ 박종운> 그게 지금 월요일에 저희가 출근을 해서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는 부위원장께 상세한 경위 파악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저희가 내일 10시에 상임위원 미팅을 하는데 오늘 하시는 말씀이 어제 아마 외부일 때문에 경위 파악을 못했다 하고요. 오늘 파악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아직까지 보고가 안 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주간업무 보고라면 매주 해수부 파견 사무관이 작성했었던 것 같고요?

◆ 박종운> 네.

◇ 정관용> 그리고 매주 내부직원들한테 보내졌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 박종운> 최근에 저희가 임시지원단 체제에서 서서히 업무를 정리하고 있는 차원인데요. 그러니까 각 파트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다 이제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걸 다 정리해서 보내면 파견공무원이 그걸 정리해서 내부공유를 하는 것이죠, 비상임위원들까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박종운>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외부 유출된 것은 이번에 처음 발견됐고요. 그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메일함을 언론에 사진까지 나와서 저희도 확인을 했는데, 메일함에 받는 사람 명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청와대, 경찰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 일주일 전에 보내진 메일에는 받는 사람에 그런 명단이 없었는지 그것은 금방 확인이 되지 않을까요?

◆ 박종운> 그 전 주 것은 저희가 봤는데요, 그때는 없었습니다.

◇ 정관용> 없었어요?

◆ 박종운> 네.

◇ 정관용> 그러면 일주일 사이에 아무튼 명단에 그런 외부기관 사람들이 포함이 된 것은 확인된 거네요?

◆ 박종운> 네, 그렇죠. 그게 일주일 사이에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그전에는 따로 보냈는지 그 경과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유출된 그 자료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 박종운> 말씀드린 것처럼 대외적으로 공유가 될 수 있는 소위원회 회의라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실무점검을 했다거나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가 규칙이 있어서 어떤 문건은 대외공포형이고 어떤 문건은 내부보관용이고 어떤 문건은 비밀이다, 이런 게 아직 정해지기 전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문건의 내용이 뭐냐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유출되기 시작한다면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문건들도 특히 저희가 1월 16일에 내부의 문건들이 유출돼서 그 당시에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우리가 내부논의 중인 것을 가지고 마치 이제 세금도둑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경험들이 또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저희가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많이 파견이 될 텐데 그분들이 오셔서 특별조사 위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파견된 그 자기네 공공기관이나 부처를 위해서 일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상당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거의 경험과 향후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생각할 때 이번에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아마 위원장께서 기자회견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신 김재원 당시 원내수석부대표가 세금도둑 표현한 게 세월호 특위 내부 안으로 직재와 인원 예산안을 검토하던 그 자료가 나갔었던 거죠?

◆ 박종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그거는 마치 저희 쪽에서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이야기했을 수 있지만 그분이 오전에 보고 말한 그 자료 내용과 나중에 저희 쪽 조직위원장께서 협의를 하려고 가져갔던 같은 데, 그 문건하고 내용도 다르고요.

◇ 정관용> 아하.

◆ 박종운> 또 그 문건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김재원 그 분이 어떤 식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설립준비단에서 마치 보도자료를 뿌린 것처럼 그렇게 또 뿌리시는 바람에 마치 저희가 그 문건을 만들어서 보도자료로 언론에 보낸 것 같이 그런 오해도 받기도 하고 상당히 그 1월 16일 상황은 되게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상당히 우려가 큰데 이런 일이 또 벌어져서... 참 걱정을 끼쳐 죄송합니다.

◇ 정관용> 무엇인가 이렇게 뭔가 외부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메일을 보낸 걸까요? 단순한 실수일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박종운> 저희의 고민은 그런 겁니다. 물론 아직 경위 파악이 안 됐으니까 확정할 수는 없지만요. 사무관 개인이 심심해서 또는 개인적인 어떤 것으로 했겠느냐, 뭔가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문건의 내용의 경중을 떠나서 그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문건들이 자꾸 외부로 나간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경각심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밝혀주셔야 될 대상이고요. 그것은 그렇고 지금 특위활동 못하고 있죠?

◆ 박종운> 저희가 이제 임명장은 받았고요. 그 전원위원회를 열어서 위원장께서 공식선출이 됐는데 그게 3월 9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직제나 시행령, 예산들이 확정된 것이 없어서요. 그냥 과거의 설립준비단 시절에 저희를 도와주던 공무원, 민간 전문위원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설립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출범하게 되면 빨리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소위원회 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이게 지난해 말에 법이 통과됐고 사실 위원들 몇 명도 지난해 말에 다 결정이 됐잖아요?

◆ 박종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12월 24일에 이게 설립준비단에서 와 달라고 해서 가서 작업이 시작된 지 벌써 1달 가까이 됐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1월 16일경에 대통령께서 임명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원들이 시급하게 직제 예산안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랬던 것이 벌써 이제 3월이 와 버렸기 때문에 3개월, 거의 한 100일 동안 상당히 고생만 하고 정상적인 출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가 뭡니까?

◆ 박종운> 핵심은 결국은 저희의 여러 가지 골격을 구성하는 것이 시행령인데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 것인가 인데, 저희생각으로는 그 당시 2월 17일 날 다 4차례를 간담회를 거쳐서 저희 의견을, 다수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일부는 표결에 의했고요. 일부는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안을 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임명장을 받은 후 부터는 정식으로 위원장이 계시고 법에 의해서 대통령께 의원제출건의건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이 충분히 존중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계속 시간을 끌면서 그러면 정부입장은 뭐냐,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또 없고 곧 입법예고 할 것 같지만 입법예고는 또 안 되고 이런 답답한 상황인 거죠. 그게 되어야만 예산도 나오고 또 저희들이 파견공무원도 받고 또 민간인 채용도 할 수 있게 됩니다.

◇ 정관용> 네, 그 시행령 입법 예고의 주무부처는 어디 입니까?

◆ 박종운> 사실 주무부처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식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 전원위원회에서 위원장께서 선출되기 전에는 해수부가 계속 도와주었고요. 사실 해수부가 그 당시에는 주무부처라고도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간에 위원장이 선출됐기 때문에 위원회 자체는 17인의 위원회 자체는 구성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주무부처는 해수부나 다른 부처가 아니라 저희 특별조사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위원회 이름으로 그냥 입법예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 박종운>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요구를 했죠. 저희가 이미 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끌지 말고 그 안을 입법예고를 해 달라.

◇ 정관용> 말씀하신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처가 어디냐 이거죠.

◆ 박종운> 그러니까 이제 관련부처에서 고민하고 있다, 협의하고 있다고만 나오지 정확하게 답이 안 나오니까요. 저희로서도 답답하기만 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갑자기 저희 스스로 입법예고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위원장께서 지난주에도 두 번, 이번 주에 들어서도 계속 저희 안을 존중해 달라, 저희 안으로 입법예고 먼저하고 나중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금 수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끄는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죠.

◇ 정관용> 대통령과의 면담을 어제 요청하셨죠, 기자 회견에서?

◆ 박종운> 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습니까?

◇ 정관용> 혹시 응답이 온 게 있습니까?

◆ 박종운> 아직은 응답은 없고요. 저희 쪽에서 내부 지시가 있었는데요. 어제 문건유출사건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업무들이 다들 막혀 있어서 아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우선 문건유출 진상조사결과, 기다려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종운>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월호 참사 특위상임위원 박종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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