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자 유족 "선원들 잘 지내는 것 보면 화가 나"(상보)

황재하|광주 2015. 3. 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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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광주=한정수 전국사회부 기자]

세월호 피해자 가족이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재판에서 "선원들이 잘 지내는 것을 보니 화가 난다"며 답답한 마음을 털어놨다.

숨진 단원고 학생 최모군의 어머니는 24일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 심리로 열린 이 선장 등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4회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신들(선원들)은 가족들이 면회를 오면 얼굴이라도 보고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지만,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다"며 "(아이들을) 살려내지 못할 거라면 진실이라도 말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세월호 조타수 박모씨는 "이 선장의 퇴선 지시를 들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선장 등이 퇴선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퇴선 방송을 했어야 하는데 시간을 놓쳐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던 인물이다.

이날 박씨는 자신에 대한 피고인 신문에서 "이 선장이 '구명조끼를 입은 승객은 뛰어내리라'고 지시한 사실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나?"라는 질문에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박씨는 1심에서 일부 승무원이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 퇴선 지시를 내렸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이날은 "(퇴선 지시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못 들었다는 얘기"라고 한 발 물러섰다.

박씨의 진술과 달리 이 선장은 지난 10일 재판에서 "해경정이 보인다고 해서 5분 정도 (시간이) 있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어 퇴선방송을 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참사 당일 세월호에 탔던 화물차 기사는 같은 날 승무원들이 여러 차례 조타실에 연락했지만 아무 답변도 없었고, 퇴선 지시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퇴선 지시 여부는 검찰이 이 선장에게 적용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1심은 해경이 도착할 무렵 2등항해사 김모씨(46)에게 승객을 퇴선시키라고 지시했고, 김씨는 사무장 양모씨에게 탈출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인정해 살인 및 살인미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선장이 자신의 행동으로 승객이 숨질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마음속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황재하 기자 jaejae32@mt.co.kr, 광주=한정수 전국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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