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세월호 비하 일베회원 "징역 1년? 법원도 무관용"

2015. 3. 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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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메리트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세월호 희생자들을 명예훼손한 '일베' 회원에게 처음으로 실형 확정됐네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대법원까지 판결난 건 처음이고요. '일간베스트'라고 하죠. 거기 회원이 입에 담기조차 민망하고 추악한 글을 인터넷상에 올렸던 사건입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다음날인 지난 해 4월 17일부터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서 '단원고 교사와 학생이 침몰하는 배 안에서 사망 직전에 성관계 등을 가졌다'라는 허위 글을 올렸던 건데요.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특히 유가족들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싶네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오뎅 사건'도 있었고, 자식 잃은 유가족들 있는데, 초코바를 뿌린 사건도 있었는데. 침몰하는 배 안에서 이런 행위가 있었다,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언급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해당 일베 회원이 나이도 꽤 먹은 분이라면서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네, 올해 서른 살이라고 하죠.

▷ 한수진/사회자:

뭐 명문대 국어교육과 졸업했다고도 하고. 근데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간단히 말해서 '관심 받고 싶다.' 그리고 일간베스트 저장소라는 곳에, 거기서 선정되는 그런 센 글을 쓰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베라는 공간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원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사람이라면서요? 일베에서.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언론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일베에 익명으로 글을 자주 남겼고, 또 이번에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고시원에 앉아서 일베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글을 올렸다, 그렇게 올린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검찰이 정확하게 어떤 혐의로 기소를 한 거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검찰이 작년 6월에 이 글을 썼던 사람에 대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성적으로 굉장히 혐오스러운 글을 썼다고 봐가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정통법' 또는 '정보통신보호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보호법상에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명예훼손, 그리고 음란물 유포도 해당이 되는 거군요. 성적인 내용이 있다고 해서 그런 모양이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1년이라는 형량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정해진 법정형에 비해서는 형량이 적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먼저 실형이라는 점에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조문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 집행유예 등을 해가지고 당장은 징역 면하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번 판결은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실형을 선고했다, 거기에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보통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유예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회원도 그랬다는 거잖아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습니다. 좀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전혀 어떤 실형, 전력이 없는데 실형이 나왔다는 것은.

▷ 한수진/사회자:

근데 항소를 했더라고요? 어떤 논리였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궁여지책으로 나왔던 논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글을 쓸 당시에 이미 명예훼손이 된 단원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법상, 정보통신보호법상의 명예훼손이 아니라, 형법상의 '사자(死者)', 즉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라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건 법정형이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으로 돼있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 한수진/사회자:

'사자 명예훼손'이 되면 형이 좀 깎이는 거군요.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하게 해 달라?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 한수진/사회자:

어떤가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일단 대법원 판단 자체가 '사자 명예훼손이 안 된다.'라고 본 건데요. 글을 썼던 시점은 참사 바로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틀에 걸쳐서 쓴 건데, 이미 당시에는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시점이고, 대법원도 이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구조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 민법에 보더라도 침몰하는 선박에서 실종이 되면 1년을 두고서 못 찾는다, 그 경우에 실종 선고를 해서 사망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사망으로 보게 되는데.

▷ 한수진/사회자:

1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거군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지금 바로 다음날, 다다음날에 불과한데, 이 분들이 '죽었다'라고 보고서 사자 명예훼손을 운운하는 건 좀 지나친 논리비약이 아닐까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건데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말씀드렸지만 징역 1년, 사이버 명예훼손의 법정형에 비추어서는 작은 형량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 굉장히 단호한 처단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조금 있으면 벌써 1주기가 되는데. 국가적 슬픔을 두고 이걸 조롱거리라든지 성적 비아냥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건, 이건 뭐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 또 법원의 입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세월호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특히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다면서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 엄벌에 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그렇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약하다, 그리고 실은 굉장히 악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감정이라고 그러잖아요.

▷ 한수진/사회자:

예의가 없어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슬픔을 같이 하는 감정, 예의라는 게 없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들 생존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간절하게 바라고 있던 그 시점에서, 그런 터무니없는 글을 올렸어요. 자, 지금 세월호 명예훼손 사건 관련한 첫 대법원 판결이라서 다른 재판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지금 진행 중인 재판들이 꽤 있죠?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아마도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묵비하 발언 사건도 있고요. 바로 얼마 전에 똑같이, 그 일베 사이트에 이번엔 양념 어묵을 두고서 또 세월호 희생자와 연관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1심 판결이 났던 사안인데, 간신히 목숨을 구한 여성을 두고 또 성적 비하 발언을 해서 작년 말인가요, 대구지검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재판이 진행될 사건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현재진행형이라는 거고, 소위 '일베'라는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렇게 익명으로 글 올린 사람들은 '설마 내가 잡힐까' 이렇게 생각들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가 지나친 것을 넘어서 도저히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글이라는 것들이고요. 여기에서 더 절망스러운 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인정받고 싶다는 건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날 잡아 봐라'라는 식의 어떤 공권력에 대한 무시, 처벌에 대한 왜곡된 자신감, 이 부분 역시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죠. 지금 세월호 희생자들뿐만 아니라 여성 비하하거나, 또 특정지역 비하하거나 이런 글들도 인터넷에 점점 늘어나고 있던데. 이런 것도 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임제혁 변호사/법무법인 메리트

'명예훼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 어떤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이번처럼 한 개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월호 희생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건데,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그 전파성이랑 파급력 때문에 처벌의 필요성은 더 커지고, 그만큼 처벌의 양도 커지겠죠.

▷ 한수진/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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