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희생자 명예훼손' 일베 회원 징역 1년 확정

김미애 기자 2015. 3. 2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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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미애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터넷상에 세월호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지난해 4월17일부터 이틀간 일베 게시판에 입에 담기조차 힘든 성적인 내용의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익명으로 일베 게시판에 글을 남기던 정씨는 당시 서울 금천구의 한 고시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정씨는 죄의식 없이 무분별한 허위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며 "정씨의 글에 호응하는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이 있는 등 수많은 악영향을 미친 점 등을 볼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미애 기자 gr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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