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두 국회의원의 성추행, 다시 봐도 '충격적'

2015. 3. 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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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 판결 ⑮] 성추행 재판결과는? 최연희 vs. 박희태

[오마이뉴스 김용국 기자]

박희태, 최연희. 두 사람은 젊어서부터 검사로, 여당 국회의원으로, 변호사로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한 사건으로 발목이 잡혔다. 바로 성추행 사건이다. 판결 대 판결 15번째 이야기는 검사 출신 전직 국회의원 두 사람의 성추행 사건을 다룬다. 이들의 성추행은 추태일까, 단순한 실수일까.... 기자 말

[판결 1] 최연희 의원의 기자 성추행 사건

1972년 사법시험 합격, 1975년 판사 임용, 1976년 검사 임용, 1991년 대통령비서실 사정·민정비서관, 1996년 15대 총선 한나라당 국회의원(동해) 당선, 2004년 국회 법사위원장, 2008년 18대 총선 무소속 당선(4선).

그야말로 화려한 이력이다. 주인공은 지금은 변호사가 된 최연희(71) 전 의원이다. 비록 19대 총선에서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그는 아직도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하지만 그에게도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다. 바로 성추행. 그 꼬리표는 수시로 그를 괴롭힌다. 최 전 의원을 두둔하는 쪽은 단순한 실수고 다 끝난 일을 들출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사건 내용을 보고 판단하자.

2006년 2월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었던 최연희 의원은 당직자들과 모 언론사 기자들이 함께 하는 저녁자리에 참석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참석자들은 술잔도 주고 받았다. 술자리는 3시간 정도 이어졌고 그 사이 7~8잔의 폭탄주가 돌았다.

일행들은 근처 노래방에서 2차를 이어갔다. 여기서도 술잔은 오갔고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다. 노랫소리를 삼킬 정도로 날카로운 목소리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외침이 들렸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었을까.

장본인은 최 의원이었다. 노래방 소파에 앉아있던 그는 과일을 집으려고 옆으로 온 여기자 A씨를 보았다. 최 의원은 양손을 A기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가슴을 꽉 움켜잡았다. 깜짝 놀란 A기자가 뿌리치고 일어서려고 하자 한동안 손을 놓지 않았다. 겨우 손을 뿌리친 A기자는 항의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최 의원은 사흘 뒤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나고 한나라당 탈당을 했다. 사과도 했지만 진정성을 믿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 더구나 "술에 취해 음식점 주인으로 착각해 실수를 저질렀다"는 해명에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다.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최 의원은 에둘러 거부했다.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법은 그의 편이었던 걸까.

1심 집행유예→2심 선고유예... 기사회생 최연희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최 의원의 주장은 딱 네글자로 요약된다. 심신상실. 한 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를 고상하게 포장한 주장이라고 할까. 술이 약한 그가 주량을 넘을 정도로 폭탄주를 마셔 기억도 나지 않고 추행할 의사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왜 심신상실을 주장했을까. 형법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변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추행이 인정된 이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의원의 바람과는 달리, 법원은 심신상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 의원이 '사고'를 친 직후 A기자를 쫓아가서 "내 말 들어봐 그게 아니고"라고 대화를 시도했던 점을 유력한 근거로 삼았다. 정상적인 판단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심신미약은 인정했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는 판단이다. 심신미약은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

1심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면서도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잃은 채 지나친 음주로 사리분별력을 떨어뜨려 강제추행까지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1심의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실형은 피했지만 최 의원은 충격에 빠졌다.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은 곧 의원직 상실을 의미했다.

곧장 항소한 최의원의 운명은 항소심 재판부에 달려 있었다. 항소심도 '최의원이 심신상실 상태였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거기에다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점 ▲ 국회의원에게는 고도의 준법의식과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점까지 거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형량을 확연하게 낮춘다. 벌금 500만 원 형을 선고유예한 것이다. 이쯤되면 처벌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왜 그랬을까. 재판부가 선처한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피고인이 당초부터 추행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쥔 것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고도에 이르지 않았다.

③ 피해자가 용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④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

그야말로 기사회생이다. 최 의원은 법원의 선고유예형으로 의원직 상실의 위기를 넘어섰다. 최 의원은 2008년 무소속으로 18대 총선에 출마한다. 강원 동해·삼척 주민들은 그에게 다시 금배지를 선사했다. 성추행 전력도 그의 4선 가도를 막지는 못했다. 법원의 선처 덕분이었을까.

[판결 2]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 성추행 사건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연희 의원이 지난 2006년 11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재판정을 나오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번엔 또다른 정치인이다. 1961년 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이듬해 군법무관이 되면서 법조인의 길로 들어선다. 검사로서 탄탄대로를 걸어온 그는 부산고검 검사장을 끝으로 20여 년의 검사생활을 마친 뒤 1988년 13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다. 올해 75세인 그는 박희태 전 의원이다.

그는 6선을 거치면서 국회의장까지 지냈다. 자녀 대학 편법입학 논란과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으로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진정한 위기는 그게 아니었다. 변호사가 된 2014년 그는 또다시 여론의 중심에 선다. 이른바 '캐디 성추행 논란' 때문이다.

박 전 의원은 <노컷뉴스>를 통해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한 거고 '예쁜데 총각들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해줬다, 당사자는 불쾌감을 표시하지 않았다"며 성추행 의혹을 부인했다. 정말로 귀엽다는 수준의 터치였을까.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졌다.

2014년 9월 박 전 의원은 원주시 모 골프장에서 일행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 그런데 그는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캐디 B씨(여, 23세)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골프채를 건네면서 B씨의 팔뚝을 주무르는가 하면, 공을 줍고 있는 B씨에게 다가가 허리를 안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올리면서 오른쪽 가슴부위를 만지기도 했다.

그의 추행은 계속 이어졌다. B씨에게 "니가 뽀뽀를 안해서 공이 잘 안쳐진다"며 입술을 내밀고, 이어서 카트를 운전 중인 B씨의 허벅지를 더듬었다. 골프채를 정리하는 B씨의 엉덩이를 만지기까지 했다. 추행은 전반 9홀이 종료될 때까지 오전 내내 계속됐다. 참다못한 B씨는 캐디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건 귀엽다는 터치도 아니고 단순한 성희롱 수준도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였다. 다급해진 박 전 의원은 B씨에게 사과하고 고소취소를 받아냈다. 검찰도 재판부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유죄를 피할 순 없겠지만 그는 내심 벌금형 정도를 기대했을지 모른다.

검사 벌금형 구형에 1심 법원 "비난가능성 크다" 징역형

하지만 1심 법원(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은 징역형을 선택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이 박 전 의원에게 내려진 형이었다. 법원의 선고형이 통상 검사의 구형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점을 감안한다면 검찰의 벌금형 구형도 '전직'에 대한 예유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자존감의 상처, 성적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는 숙고해 보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된다"며 "피고인이 국민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 할 전직 국회의장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것에 전혀 이상한 점이 없다"고 징역형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그나마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예상 밖의 결과에 당황한 그는 즉각 항소장을 냈다. 사건은 춘천지법으로 올라갔다. 항소심은 어떻게 될까. 혹시 그는 최연희 의원처럼 1심 집행유예→ 2심 선고유예로 이어지는 기사회생을 꿈꾸고 있지는 않을까.

두 사람의 성추행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한마디로 '노추'라고 할 수밖에 없다. 늙어서 추태란 말이다. 이젠 모든 걸 내려놓고 조용히들 노년을 준비하시길 권한다.이 기사를 응원하는 방법!☞ 자발적 유료 구독 [ 10만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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